與, 선관위 감사 거부에 "국민에 사죄할 기회 걷어차"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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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공식 거부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걷어찬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2일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주재하는 대책 회의까지 열어 감사원 감사를 끝내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가 아직도 독립성을 부르짖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선관위의 '독립성'은 부패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며 "이런 선관위를 엄중히 꾸짖고 채용 비리를 철저히 검증할 수단은 국회 국정조사와 수사밖에 남아있지 않다"며 신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야당에 촉구했다.
그는 또 "'아빠찬스'를 통한 자녀 특혜 채용에 이어 강원선관위에서는 사무처장의 친동생이 '형님찬스'로 채용된 걸로 드러났다"며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라고 독립성을 보장했더니 이를 악용해 끼리끼리 자리 차지하는 데만 정신 팔려 있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가로운 취사선택 놀이를 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대체 무슨 권한을 가졌길래 자신들이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나. 국민 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 영역인가. 노 위원장은 사퇴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 수용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김기현 대표는 오후 당협위원장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감사를 받아들이고 안 받고 할 권한 자체가 없다. 감사 대상기관이 감사를 받을지 말지 선택할 권리가 어딨나"라며 "터무니없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전 당 회의에서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근거로 든 헌법 97조, 감사원법 24조, 국가공무원법 17조 등과 관련해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위 헌법 조항은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등 조목조목 반박하며 감사 수용을 압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관련 조항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이며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라며 "상황이 이런 만큼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선관위가 지난 2019년 정기감사 때 불공정 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며 "2019년 선례에서나 감사원법 직무감찰 제외 조항 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관위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한다"며 "그동안 선관위는 회계검사 외에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말하는 헌법적 관행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채용 비리 건수와 수법만 보더라도 선관위는 선거관리 업무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이미 자정 능력을 잃은 단계에 이른 것 같다"며 "모든 국민이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국회 국정조사든 감사원 감사든 외부의 조사와 감찰을 받아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중대한지 반드시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2일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주재하는 대책 회의까지 열어 감사원 감사를 끝내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가 아직도 독립성을 부르짖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선관위의 '독립성'은 부패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며 "이런 선관위를 엄중히 꾸짖고 채용 비리를 철저히 검증할 수단은 국회 국정조사와 수사밖에 남아있지 않다"며 신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야당에 촉구했다.
그는 또 "'아빠찬스'를 통한 자녀 특혜 채용에 이어 강원선관위에서는 사무처장의 친동생이 '형님찬스'로 채용된 걸로 드러났다"며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라고 독립성을 보장했더니 이를 악용해 끼리끼리 자리 차지하는 데만 정신 팔려 있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가로운 취사선택 놀이를 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대체 무슨 권한을 가졌길래 자신들이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나. 국민 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 영역인가. 노 위원장은 사퇴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 수용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김기현 대표는 오후 당협위원장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감사를 받아들이고 안 받고 할 권한 자체가 없다. 감사 대상기관이 감사를 받을지 말지 선택할 권리가 어딨나"라며 "터무니없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전 당 회의에서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근거로 든 헌법 97조, 감사원법 24조, 국가공무원법 17조 등과 관련해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위 헌법 조항은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등 조목조목 반박하며 감사 수용을 압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관련 조항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이며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라며 "상황이 이런 만큼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선관위가 지난 2019년 정기감사 때 불공정 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며 "2019년 선례에서나 감사원법 직무감찰 제외 조항 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관위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한다"며 "그동안 선관위는 회계검사 외에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말하는 헌법적 관행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채용 비리 건수와 수법만 보더라도 선관위는 선거관리 업무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이미 자정 능력을 잃은 단계에 이른 것 같다"며 "모든 국민이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국회 국정조사든 감사원 감사든 외부의 조사와 감찰을 받아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중대한지 반드시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