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팩트체크] 서울시 자체로 경계경보 발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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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서울시 자체로 경계경보 발령할 수 있나
법규상 군 거쳐 지자체 발령…이번 북 발사체 경보는 군→행안부→서울시
자치단체장, 군사적 긴급상황 임의 판단해 경보 발령 못해 지난달 31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따른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 발송을 둘러싼 논란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오발령 혼란' 뒤 재난안전 대응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유와 연락체계가 제대로 가동됐는지에 대한 점검과 경보 체계 개선을 논의 중이다.
이와 별개로 시민 생활과 직결된 경보의 발령 주체와 권한 범위도 관심사다.
5월31일 아침 혼란상을 빚었던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 발송'과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오발령' 발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32분께 자체 판단에 따라 서울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이어 9분 뒤 대피 준비를 하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오전 7시3분께 행안부가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양 기관 간 해석을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문자를 발송한 과정에서 지자체가 행안부 지령 이후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경보를 발령할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선 여전히 궁금증이 남는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것인지, 지자체에 권한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 등이다.
우선 5월31일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은 형식적·절차적으로는 정해진대로 이뤄졌다.
행안부의 표현대로 오발령인지, 서울시가 주장하는 과잉대응이나 적극 행정인지가 갈리는 지점이다.
경계경보 발령의 근거 법률로는 '민방위기본법'이 있다.
이 법은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통령령인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민방위 경보의 전달 요령과 방법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행안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자치단체장이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민방위사태가 어떤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이는 민방위기본법과 함께 국방부가 주무 부처인 통합방위법에 근거가 있다.
민방위기본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를 민방위 상황(사태)으로 정의한다.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해 선포하는 사태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하는데, 단계별로 세 가지 종류로 구성된다.
적의 대규모 침투 등을 뜻하는 '갑종사태'부터 적이 침투해 단기간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운 '을종사태',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는 '병종사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령되는 게 민방위 경보다.
민방위 경보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의 하위 규칙인 행안부 예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에 규정된다.
5월31일 서울지역에 발령된 경계경보를 포함해 공습경보·화생방경보·경보해제 등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를 합쳐 민방위 경보라 일컫는다.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은 더 구체적으로 경보 발령 방식을 규정한다.
서울시장은 지역 군부대장에게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 민방공 경보를 발령한다.
행정안전부장관도 공군사령관이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하면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결국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사태에 해당할 경우 시장 등 자치단체장은 법 시행령이 정한 내용에 따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데, 경보 발령은 행안부 예규에 의거해 이뤄지게 돼 있고 이는 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상정하고 있는 구조다.
지자체장이 임의로 군사적 긴급상황을 판단해 자체로 경계경보를 발령하진 못한다는 뜻이다.
이번 경계경보의 경우 공군이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중앙통제소)에 인천시 강화군 백령면·대청면에 경계경보 발령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앙통제소는 전국 지자체에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란 지령방송을 전파했다.
법에 정한 대로 '공군→행안부'로 발령 요청이 내려왔고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경보를 발령한 점에서 형식상 서울시는 절차에 따라 행동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정보 미수신 지역'을 백령도 외의 지역이라고 오해해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오 시장이 행안부와 달리 경계경보가 오발령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도 서울시의 자체 판단으로 경보를 발령했다는 뜻이 아니라 법률상 역할에 따라 행안부의 지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대응했으나 내용상으로는 행안부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중대 사안에서 유기적 대응에 '실패'한 사례로 평가받게 됐다.
/연합뉴스
법규상 군 거쳐 지자체 발령…이번 북 발사체 경보는 군→행안부→서울시
자치단체장, 군사적 긴급상황 임의 판단해 경보 발령 못해 지난달 31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따른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 발송을 둘러싼 논란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오발령 혼란' 뒤 재난안전 대응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유와 연락체계가 제대로 가동됐는지에 대한 점검과 경보 체계 개선을 논의 중이다.
이와 별개로 시민 생활과 직결된 경보의 발령 주체와 권한 범위도 관심사다.
5월31일 아침 혼란상을 빚었던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 발송'과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오발령' 발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32분께 자체 판단에 따라 서울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이어 9분 뒤 대피 준비를 하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오전 7시3분께 행안부가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양 기관 간 해석을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문자를 발송한 과정에서 지자체가 행안부 지령 이후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경보를 발령할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선 여전히 궁금증이 남는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것인지, 지자체에 권한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 등이다.
우선 5월31일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은 형식적·절차적으로는 정해진대로 이뤄졌다.
행안부의 표현대로 오발령인지, 서울시가 주장하는 과잉대응이나 적극 행정인지가 갈리는 지점이다.
경계경보 발령의 근거 법률로는 '민방위기본법'이 있다.
이 법은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통령령인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민방위 경보의 전달 요령과 방법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행안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자치단체장이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민방위사태가 어떤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이는 민방위기본법과 함께 국방부가 주무 부처인 통합방위법에 근거가 있다.
민방위기본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를 민방위 상황(사태)으로 정의한다.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해 선포하는 사태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하는데, 단계별로 세 가지 종류로 구성된다.
적의 대규모 침투 등을 뜻하는 '갑종사태'부터 적이 침투해 단기간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운 '을종사태',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는 '병종사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령되는 게 민방위 경보다.
민방위 경보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의 하위 규칙인 행안부 예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에 규정된다.
5월31일 서울지역에 발령된 경계경보를 포함해 공습경보·화생방경보·경보해제 등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를 합쳐 민방위 경보라 일컫는다.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은 더 구체적으로 경보 발령 방식을 규정한다.
서울시장은 지역 군부대장에게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 민방공 경보를 발령한다.
행정안전부장관도 공군사령관이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하면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결국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사태에 해당할 경우 시장 등 자치단체장은 법 시행령이 정한 내용에 따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데, 경보 발령은 행안부 예규에 의거해 이뤄지게 돼 있고 이는 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상정하고 있는 구조다.
지자체장이 임의로 군사적 긴급상황을 판단해 자체로 경계경보를 발령하진 못한다는 뜻이다.
이번 경계경보의 경우 공군이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중앙통제소)에 인천시 강화군 백령면·대청면에 경계경보 발령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앙통제소는 전국 지자체에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란 지령방송을 전파했다.
법에 정한 대로 '공군→행안부'로 발령 요청이 내려왔고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경보를 발령한 점에서 형식상 서울시는 절차에 따라 행동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정보 미수신 지역'을 백령도 외의 지역이라고 오해해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오 시장이 행안부와 달리 경계경보가 오발령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도 서울시의 자체 판단으로 경보를 발령했다는 뜻이 아니라 법률상 역할에 따라 행안부의 지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대응했으나 내용상으로는 행안부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중대 사안에서 유기적 대응에 '실패'한 사례로 평가받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