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창원' 상권영향평가서 등 타당성 검증한다
창원시는 스타필드 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살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창원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 조사를 통해 스타필드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증·보완할 계획이다.
또 시의원·대형 유통기업·중소상인·학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중소상인 상생협력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도 거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보완을 요구하게 되는데, 최종 수리까지는 통상 수개월 상당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필드창원은 의창구 중동에 연면적 24만㎡, 지하 7층·지상 6층 규모로 들어선다.
매장 면적 7만3천㎡에 판매시설 6만5천㎡, 문화 및 집회시설 4천200㎡, 운동시설 3천200㎡로 구성된다.
창고형 매장과 아쿠아필드, 스포츠몬스터, 펫파크 등 시설도 포함됐다.
준공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상당 늦어진 2025년 하반기로 예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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