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 오토바이 특별단속
서울시는 소음기나 전조등을 불법 개조해 소음·빛 공해를 일으키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를 이달부터 4개월간 특별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여름철 야간 주택가에서 이륜차 소음으로 주민들이 수면을 방해받는 등 불편을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시는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구,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시 야간 특별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미사용신고 운행과 번호판 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이륜차를 발견하면 응답소(☎ 120)나 국민콜(☎ 110),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륜차 구조 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받아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불법 개조된 이륜차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안전 운행을 위해 관련 업계와 이륜차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