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횡령' 서일대학 이사장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교비 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세방학원 이사장 이문연(5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사장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책임을 부인하거나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세방학원은 서울 중랑구 서일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이씨는 2017년 골프연습장 시설 공사를 하면서 비용을 부풀린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천2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교육당국 허가 없이 2016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학교법인 자금 15억5천여만원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2019년 5월 66억9천여만원으로 건물을 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서일대학 학생 417명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