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 인천 무인도에 무허가 세트장…철거 명령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무인도에 무허가 촬영 세트장이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행정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31일 인천녹색연합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최근 해양보호구역인 옹진군 자월면 사승봉도에 컨테이너와 촬영 세트장 등 가건물 10여개 동이 들어섰다.

무인도이자 사유지인 이 섬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 12월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포함됐다.

해양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해서는 안 된다.

공유수면이나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군사 목적이나 학술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만 행정기관 인허가를 전제로 이 같은 행위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 섬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 업체 측은 옹진군에 인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었으며, 신청했더라도 허가가 나지 않는 사안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의 유명 예능 촬영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승봉도는 모래 해변뿐 아니라 해안사구가 발달했다"며 "특히 모래 해변은 법적 보호종인 달랑게 서식지여서 보존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은 사람 출입과 활동이 허용되는 '이용가능무인도서'를 이용할 때도 허가받도록 했지만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인도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이 빈번한 상황"이라며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적극적인 무인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옹진군은 섬에 설치된 무허가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도록 철거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고 사유지여서 가건물이 설치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며 "곧 현장을 확인한 뒤 철거가 되지 않으면 가건물을 설치한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