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의약품 생산원가 보전 추진"
내달부터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 필수 약제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보험 약제 급여범위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골수섬유증 신약 치료제인 '인레빅'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골수섬유증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약 5천800만원을 투약비용으로 부담했는데,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을 290만원(본인 부담 5% 적용 시)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에 사용되는 방사선 조영제 중 리피오돌 울트라액도 급여 적용된다.

여성들에게 많이 발병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 시 가임기 여성에게 주로 사용하는 메토트렉세이트와 사이클로스포린을 선행치료제 범위에 포함해 가임기 여성에 대한 보험 적용 대상도 넓힌다.

정부는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됐으나 최근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 마그밀, 신일엠, 마로겔정500밀리그람이 필수 의약품인 점을 고려해 보험약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약 6억 정)을 고려해 내년 5월까지 최소 6억300만 정 이상을 생산·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농약 중독 해독제인 파무에이주500밀리그램 등 퇴장방지의약품 7개 품목에 대한 생산원가 보전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