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채취·검사 직접 안하면 업무정지…최대 지정취소
거짓 검사서 발급한 먹는물 검사기관 제재기준 강화
앞으로 먹는물 검사기관이 시료를 직접 채취하지 않거나 거짓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면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을 받는다.

환경부는 1일부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사기관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지 않거나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경우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에는 업무정지 6개월, 3차에는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인력이 아닌 행정직원에게 수당을 주면서 시료채취를 시키거나, 일부 항목을 검사하지 않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다만 검사기관 소속 전문인력이 아니더라도 시료채취 관련 교육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시료채취를 맡길 수 있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는 바로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생수 제조·유통·수입업체를 허가할 때 검토해야 할 서류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휴·폐업 등을 신고하는 기간을 14일로 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