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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에…"아이 낳으면 국민연금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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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첫째 출산 크레디트 검토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보건복지부가 출산 부부의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둘째 이상 출산 시 자녀당 12~18개월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첫째 아이 출산으로 확대하고, 크레디트 지급 시기를 ‘연금 수령(60대)’ 때가 아니라 ‘출산 직후’로 앞당기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갈수록 악화하는 저출산 문제 해법의 일환이다.

    30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연금개혁안을 만드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최근 이 같은 출산 크레디트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출산 크레디트 확대를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는 6월 재정계산위 논의, 7월 재정계산보고서 작성, 8월 공청회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뒤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여기에 출산 크레디트 확대 방안이 담길 수 있는 것이다.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 장려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했다.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면 수급자가 받는 국민연금이 늘어난다.

    복지부가 출산 크레디트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지금 제도가 ‘한 자녀 가구’가 대세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현행 제도는 노인이 돼서야 출산 크레디트를 받을 수 있어 출산 부부조차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독일 스웨덴 일본 등 상당수 선진국은 출산 직후 출산 크레디트를 인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이 심각하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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