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옥상서 옆 건물 모텔 투숙객들 몰래 촬영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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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불법 촬영
모텔 투숙객들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거주지 옆 모텔 투숙객들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평택시 한 빌라 옥상에서 옆 건물에 있는 모텔 투숙객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8일 새벽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빌라 5층 옥상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해당 모텔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30여개가 발견됐다.
한편,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벌이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거주지 옆 모텔 투숙객들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평택시 한 빌라 옥상에서 옆 건물에 있는 모텔 투숙객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8일 새벽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빌라 5층 옥상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해당 모텔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30여개가 발견됐다.
한편,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벌이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