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건축물 해체 공사 아니라 석면 슬레이트 철거"
신고 없이 옛 공장 건물 뜯은 시행사 '자광' 불송치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옛 대한방직 공장 건물 벽면과 지붕을 뜯어낸 시행사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벗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시행사 자광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완산구청은 자광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했다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감리자 지정 절차를 거쳐 지자체 등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자광이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한 게 아니라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등을 철거했다고 봤다.

자광은 착공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구청으로부터 석면 제거공사 허가는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점검 결과와 공사 관계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시행사의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