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계속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오수 전 회장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권 회장은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1심에서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면서도 여러 군데서 사실을 오해했다"며 "금융거래 정보나 사실조회를 통해서 이를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심 증거인 사건 관련인들의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 항소 이유 주장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겠다고 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체로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1심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를 오해해 포괄일죄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면소 판단을 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도 공소기각을 한 만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월6일 다음 재판을 열어 항소 이유에 대한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구두변론을 듣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권 전 회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향했다.

재판 중 김 여사가 언급되지는 않았다.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계속 부인
1심은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 1개가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봤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을 기소할 때 김 여사의 처분은 결정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