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중요 정책 논의하는 관리·전문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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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1일 시행된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권역 심뇌혈관센터 개편을 위해 센터를 재지정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개정령안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 산하 세부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위임 범위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근거 등도 시행령에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