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모두 변제하고 공무원직 상실 예상되는 점 참작"
손실 만회하려 공금 2억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한 공무원 집유
2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내 가상화폐에 투자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 모 행정복지센터 예산 지출 담당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41회에 걸쳐 공금 총 2억1천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농어촌보안등 전기요금 납부', '사무용품 구입' 등 지출결의서나 품의요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올리고 공금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횡령했다.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그는 이미 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실을 본 상태였는데, 이를 만회하려고 공금에까지 손을 댄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과 공무원 직위를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