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착륙 중 비행기 탑승구 개방시도 30대 검거
대구경찰청은 26일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으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6명가량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겪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착륙 직후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