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 민간인 살해, 생명권 침해" 국가에 공식 사과 권고
진실화해위, 전남 화순 민간인 34명 희생 추가 진실규명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당시 전남 화순군에서 주민 34명이 군경에 희생당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4일 열린 제55차 위원회에서 이같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에 추가 확인된 희생자 34명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7월 사이 전남 화순군 도암면·동면·동복면·북면에 거주하던 주민들이다.

진실화해위는 "전쟁 중이라도 국가기관인 국군과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법적 근거와 사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명예 회복 조치, 위령사업 지원, 평화·인권 교육 강화 등으로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에도 화순 지역 민간인 47명이 군경에 적법 절차 없이 희생된 사건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1950년 9월부터 1951년 2월 사이 전북 임실군 주민 10명이 적대세력에 희생된 사건도 진실규명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민간인으로 우익 단체 활동을 하거나 마을 이장, 경찰 가족, 빨치산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희생됐다.

이 밖에도 진실화해위는 '3·15의거 시위 여고생 8명 참여확인 사건', '군경합동수사반 불법구금·고문 등 인권침해 사건', '전투경찰에 의한 상해 등 인권침해 사건', '경북 예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을 진실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