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들 방치해 심정지 친모 징역 4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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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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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 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현재까지도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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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온 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만 주고 이유식도 충분히 먹이지 않아 3개월 전 9㎏였던 B군의 체중이 7.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 거래사이트에 다시 판매했으며,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도 5차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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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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