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주심판사 과거 신현성 인터뷰 논란…재판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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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중앙일보 기자 시절 기사 작성"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신현성(38)씨 사건 재판부가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변경됐다.
애초 사건을 맡은 주심판사가 과거 기자 시절 신씨를 인터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져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신씨 사건 재판부를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로 바꿨다.
법원은 사건 내용과 재판부 사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신씨 재판이 배당된 이후 주심판사가 중앙일보 기자로 재직하던 2010년 8월 신씨를 인터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기사는 다른 기자 이름으로 출고됐으나 실제 인터뷰는 주심판사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루나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이 판사가 재판을 맡는 게 적절하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기사는 신씨의 티켓몬스터 창업을 조명했다.
기사에는 "창업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신 대표는 '사람의 정을 아는 한국 기업가'가 다 돼 있었다"는 표현도 담겼다.
한 독자는 "이런 것은 취재기사인가요? 홍보기사인가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재판부 변경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신씨의 첫 공판도 미뤄지게 됐다.
새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공판 기일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신씨는 테라 코인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알고도 지속적인 거래 조작과 허위 홍보로 전 세계 투자자를 속여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거액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 등이 편취한 부당이득은 4천6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연합뉴스

애초 사건을 맡은 주심판사가 과거 기자 시절 신씨를 인터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져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신씨 사건 재판부를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로 바꿨다.
법원은 사건 내용과 재판부 사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신씨 재판이 배당된 이후 주심판사가 중앙일보 기자로 재직하던 2010년 8월 신씨를 인터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기사는 다른 기자 이름으로 출고됐으나 실제 인터뷰는 주심판사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루나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이 판사가 재판을 맡는 게 적절하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기사는 신씨의 티켓몬스터 창업을 조명했다.
기사에는 "창업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신 대표는 '사람의 정을 아는 한국 기업가'가 다 돼 있었다"는 표현도 담겼다.
한 독자는 "이런 것은 취재기사인가요? 홍보기사인가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재판부 변경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신씨의 첫 공판도 미뤄지게 됐다.
새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공판 기일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신씨는 테라 코인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알고도 지속적인 거래 조작과 허위 홍보로 전 세계 투자자를 속여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거액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 등이 편취한 부당이득은 4천6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