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필요시 법원이 소송 중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개정안도 의결
내부 준법체계 우수하면 과징금 감경…개정 공정거래법 국회통과
기업이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 준법시스템을 잘 운영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성과에 따라 공정위가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CP 관련 규정은 공포 1년 후부터, 나머지 조항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CP 운영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해 A등급 이상 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을 줬다.

제도 초기에는 과징금 감경 혜택도 있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예규로 과징금을 깎아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등에 따라 2014년 2월 폐지됐다.

CP제도는 근래 들어 등급 평가 신청 기업이 2019년 5개, 2020년 7개, 2021년 10개에 불과할 정도로 운영 실적이 저조했다.

공정위는 "그동안은 CP 제도가 공정위 예규로만 운영돼 다양한 유인 수단을 제공하기 어려웠다"며 "개정법이 시행되면 CP 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법 위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시행 전까지 과징금 감경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하위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부 준법체계 우수하면 과징금 감경…개정 공정거래법 국회통과
이날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분쟁조정을 위해 소송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당사자 중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조정 절차를 종료해야 했다.

조정 절차를 활용할 기회가 원천 차단되는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법원이 분쟁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소송 절차를 멈출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이 소송 절차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절차를 중지한다.

개정안에는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처분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또 공정위가 입찰 담합 적발·방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뿐 아니라 지방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위의 제재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다.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는 소비자기본법과 약관법에도 도입됐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물품 등의 부품 보유 기간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