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환자 항문에서 배변 매트가…범인 알고 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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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25㎝ 크기의 배변 매트를 집어넣은 60대 남성 간병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간병인은 자주 변을 치우기 싫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씨(68)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 사이 인천 모 요양병원에서 환자 B씨(64)의 항문에 25㎝ 크기의 배변 매트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병상에 까는 배변 매트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환자 신체를 닦을 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 조사에서 그는 "B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가 지난 4일 폐렴 증상으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 돼 치료받다가, B씨의 딸이 부친의 항문에서 배변 매트 조각을 발견하면서 검거됐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B씨는 변비가 심해져 변비약 복용 후 항문 쪽에 초록색 물체가 보여 잡아당겼더니 배변 매트 2장이 나왔고, 다음 날에도 B씨의 항문에서 매트 조각 1장이 추가로 나왔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요양병원 간호사가 또 다른 매트 조각을 빼낸 것으로 확인돼 최소 4장이 B씨의 몸속에서 발견됐다. 시기상 요양병원 간호사가 제일 먼저 매트 조각을 발견했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B씨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B씨 몸속에 강제로 배변 매트를 집어넣어 폭행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고, A씨의 여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씨(68)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 사이 인천 모 요양병원에서 환자 B씨(64)의 항문에 25㎝ 크기의 배변 매트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병상에 까는 배변 매트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환자 신체를 닦을 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 조사에서 그는 "B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가 지난 4일 폐렴 증상으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 돼 치료받다가, B씨의 딸이 부친의 항문에서 배변 매트 조각을 발견하면서 검거됐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B씨는 변비가 심해져 변비약 복용 후 항문 쪽에 초록색 물체가 보여 잡아당겼더니 배변 매트 2장이 나왔고, 다음 날에도 B씨의 항문에서 매트 조각 1장이 추가로 나왔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요양병원 간호사가 또 다른 매트 조각을 빼낸 것으로 확인돼 최소 4장이 B씨의 몸속에서 발견됐다. 시기상 요양병원 간호사가 제일 먼저 매트 조각을 발견했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B씨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B씨 몸속에 강제로 배변 매트를 집어넣어 폭행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고, A씨의 여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