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파업 조장법’으로 비판받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경제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회부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지난 2월 환노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사가 60일 이상 지연되자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직회부가 아니라 폐기해야 마땅한 법안이다. 파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함께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혀 놓았다. 이렇게 되면 하청노조와 원청기업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현장에서 교섭 의무, 교섭노조 단일화 등을 둘러싼 소모적 분쟁이 속출할 게 뻔하다. 노란봉투법은 특히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인 사용자 개념을 법안에 분명하게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규정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하청 사용자의 경영권과 독립성이 침해되고, 도급제도가 유명무실해져 결국에는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낳고 있다.

여론보다는 일부 핵심 지지층에 기대는 민주당의 최근 입법 행태를 감안하면 노란봉투법도 이르면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거야의 법안 본회의 직회부는 올해 들어서만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에 이어 네 번째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 역시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 이쯤 되면 쟁점 법안 숙의와 합의보다는 강행 처리를 통한 거부권 유도가 민주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 등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당의 궁색한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을 불법 파업 공화국으로 몰아넣는 ‘민주노총 맞춤형 법안’을 처리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