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졸업 '가짜의사' 징역 7년…60대 男 사기극 28년 만에 막 내렸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면허증을 위조해 30년 가까이 의사 행세를 해 온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0)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993년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중 공소시효가 남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9개 병원 고용의사로 취업한 뒤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행위를 하고, 급여 명목으로 5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주로 병원 등록이 어려운 핑계를 만들어 무등록 상태로 병원장 명의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진료 및 처방전 발행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실제로 의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씨가 내민 위조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면서 "피고인은 검찰 수사가 개시돼 조사받았음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사고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5000명에 달하며, 피고인의 진료는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병원을 속여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기만당한 점이 크다"면서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다만, 병원장 B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과거 무면허 직원에게 수술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4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0)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993년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중 공소시효가 남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9개 병원 고용의사로 취업한 뒤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행위를 하고, 급여 명목으로 5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주로 병원 등록이 어려운 핑계를 만들어 무등록 상태로 병원장 명의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진료 및 처방전 발행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실제로 의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씨가 내민 위조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면서 "피고인은 검찰 수사가 개시돼 조사받았음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사고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5000명에 달하며, 피고인의 진료는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병원을 속여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기만당한 점이 크다"면서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다만, 병원장 B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과거 무면허 직원에게 수술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