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올해 군 소음 피해 보상금 61억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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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까지 이의신청 거쳐 8월 말 지급 예정
강원 원주시는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만2천480명에게 61억원의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월 말까지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오는 8월 말 지급된다.
올해 접수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도 신청 기간인 2024년 1∼2월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군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음 대책 지역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원 원주시는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만2천480명에게 61억원의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월 말까지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오는 8월 말 지급된다.
올해 접수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도 신청 기간인 2024년 1∼2월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군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음 대책 지역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