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2억 축소 신고한 허병관 강릉시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산 12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허병관 강릉시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시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3선 의원으로서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어 재산 신고의 의미를 잘 알 것"이라면서도 "범행을 깊이 후회하며 다신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허 시의원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고의로 재산 신고를 빠뜨린 건 절대 아니다"며 "최근 강릉산불로 발생한 이재민을 돌보며 다시 힘을 내고 있어 선처해준다면 지역과 시민을 위한 나눔의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허 시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공보에 재산 12억원 정도를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