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2억 축소 신고한 허병관 강릉시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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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시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3선 의원으로서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어 재산 신고의 의미를 잘 알 것"이라면서도 "범행을 깊이 후회하며 다신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허 시의원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고의로 재산 신고를 빠뜨린 건 절대 아니다"며 "최근 강릉산불로 발생한 이재민을 돌보며 다시 힘을 내고 있어 선처해준다면 지역과 시민을 위한 나눔의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허 시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공보에 재산 12억원 정도를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