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4월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행위를 단속해 위법 사업장 13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위험물 불법 저장 제약회사 13곳 적발
저장소 또는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행위가 12건이었고,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한 행위가 1건이었다.

화성 A제약업체의 경우 지정수량의 30배가 넘는 시클로헥산 등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하다가 단속됐다.

안산 B제약업체는 폭발성이 높아 함께 저장해서는 안 되는 에탄올과 유황, 철분을 함께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소 또는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험물을 혼재 저장하면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제약회사 특성상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사전정보 파악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난해 화성에서 발생한 제약회사 폭발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