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4월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행위를 단속해 위법 사업장 13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저장소 또는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행위가 12건이었고,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한 행위가 1건이었다.
화성 A제약업체의 경우 지정수량의 30배가 넘는 시클로헥산 등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하다가 단속됐다.
안산 B제약업체는 폭발성이 높아 함께 저장해서는 안 되는 에탄올과 유황, 철분을 함께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소 또는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험물을 혼재 저장하면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제약회사 특성상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사전정보 파악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난해 화성에서 발생한 제약회사 폭발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