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이 청소하던 경비원 안와골절 수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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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이 살고 있는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청소 중이던 경비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를 받는다.
해당 경비원은 광대뼈 주위에 피를 많이 흘리는 등 안와골절이 의심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파악한 뒤 상해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