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명 이상 대형 노조 대상…"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與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 공시를 한 노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 회계 투명성 제도개선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기부금 단체는 국민에게 회계를 공시하고 있다"며 "세법상 기부금인 노동조합비도 다른 기부단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액공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제도개선 방안으로 "대부분의 기부금 단체와 마찬가지로,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며 "모든 노조가 아니라 조합원 수 1천명 이상 대형 노조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조가 공시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해야만 소속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올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들이 내년에 납부할 조합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조가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9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임 위윈장은 이어 "노조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규정하겠다"며 "조합원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감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회계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제도개선 사항은 법 개정 없이 정부 차원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임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가 정립될 수 있게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관련 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임 위원장과 김형동·한무경·최승재·지성호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권 차관과 이정한 노동정책실장,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 기획재정부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