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믹스 코인 증권성 여부 검토 중"
검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대규모 코인 보유 수사와 관련 위믹스(WEMIX)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서울 양천구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믹스 코인의 증권 인정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며 "증권성이 인정되면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전제 하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생긴다. 증권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위믹스의 증권성 인정 여부와 관계 없이 김 의원의 거래 내역 등을 살펴 초기 투자 자금의 출처 등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김 의원이 60억 원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의혹들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앞서 테라·루나 발행사의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및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루나 코인이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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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