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지거래 혐의' 김경협, 의원직 상실형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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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의원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선고 후 1주일인 항소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맞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지난 19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선고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증거와 증언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0년 2∼6월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매매를 하려면 부천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2019년 12월에는 이 땅이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11억원이 책정됐다.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의원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선고 후 1주일인 항소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맞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지난 19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선고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증거와 증언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0년 2∼6월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매매를 하려면 부천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2019년 12월에는 이 땅이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11억원이 책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