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간부 불법 체포 처벌해야"
진보당 충남도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간부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한 책임자 등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도당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 18일 노조 간부를 불법적으로 체포해 공권력을 남용한 최성영 당진경찰서장 등을 최근 고소했다"며 "처벌을 위해 연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에 따르면 지난 4일 당진 현대제철 공장을 방문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에게 직접고용을 요구하기 위해 8명의 지회 간부가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준비하던 중 사측이 이를 방해하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노조 간부 4명을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체포했다.

체포된 4명 중 한 명에게는 수갑을 채웠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해산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강제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회 측은 "사내 피케팅은 집회 신고가 필요 없는데도 경찰이 노조 간부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그 과정에서 항의하던 노조 간부들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사측과 경찰이 저지른 이러한 불법행위를 엄중히 규탄하고 민주노총, 정당, 시민단체 등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