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오류 정보로 상대후보 비방 50대 벌금형
상대 후보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에 관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선거운동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4일 자택에서 윤병태 나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도전한 김병주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그는 인터넷 지식백과 '나무위키' 중 윤 예비후보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주도자였다는 문장에 밑줄을 그어 공유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누군가 지난해 1∼2월 나무위키 글을 잠시 수정해놓은 것으로, 이후 삭제된 상태였다.

윤 예비후보는 자신은 교육재정과 대학 정책 업무를 담당했으며 국정교과서 사태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캡처 사진을 선거구민이 포함된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