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검역관리 기본계획 발표…격리시설 인프라 확충
출입국자·운송수단·화물 감시 강화하고 검역관 교육 개편
2027년까지 검역 감염병 11개→20여개 늘리고 감시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검역 대상 감염병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공항만 감시와 격리를 강화하는 등 더 촘촘한 검역망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검역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검역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22일 발표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이 차츰 회복됨에 따라 일평균 입국자는 2021년 9천486명에서 올해 7만9천391명으로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검역 대상도 대폭 증가했다.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검역하는 감염병 종류에 뎅기열, 크리미안 콩고출혈열, 홍역 등을 추가해 오는 2027년까지 11개에서 20여개로 차츰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해외 확진자의 귀국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항만 격리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하수 검사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병을 인지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시범사업을 거쳐 정식으로 도입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을 항만까지 확대하고,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증상 확인 후 개폐되는 '자동검역심사대'를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국외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도 강화한다.

항공기 입항 전 보건상태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선박 위생조사에 검체 채취를 위한 장비를 도입한다.

이렇게 늘어난 업무를 수행할 검역관들을 양성할 전략도 포함됐다.

검역관 교육의 인원·기수·과정수를 확대하고, 역학조사와 외국어를 과정에 반영한다.

질병청은 장기적으로 사람·선박·항공기·화물 등 대상별 또는 기능별로 검역정책국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검역법에 국제협력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각국 화물검역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공중보건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자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검역정책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증가했다"며 "중국발 변이 대응 등 검역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