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기죄와 달리 처벌 수위 높아…피해자 증인 신문 예고
인천 '건축왕'에 특정경제처벌법 적용 검토…최대 무기징역
검찰이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건축업자 A(61)씨와 관련해 "특정경제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앞둔 사건이 있다"며 "A씨는 특정경제법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기소가 된다면 기존 사건과 병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특정경제법 적용이 확실한지를 묻는 오 판사의 질문에는 "확실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오 판사는 "특정경제법으로 기소되면 단독이 아닌 합의부에서 재판을 담당해야 한다"며 "합의부 관할이 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게 실제로 특정경제법이 적용되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무기징역형 처벌도 가능해진다.

검찰은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개별 피해자의 피해 액수를 근거로 일반 사기죄를 적용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합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판사는 우선 오는 31일 4차 공판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증인 9명을 대상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 진술 조서 등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자 법원에 증인 신청을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자 의견을 듣겠다는 오 판사 요청에 따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측의 발언도 나왔다.

박순남 대책위 부위원장은 "살면서 이렇게 거대한 조직적 사기를 본 적이 없다"며 "이렇게 사기를 치면서 서민들을 짓밟고 있는데 우리 사회와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 일당이 빼돌린 돈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며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며 "3천세대가 넘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탄 낸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법정에는 A씨를 포함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도 출석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 등이 가로챈 전세 보증금이 이미 기소된 125억원을 포함해 총 430억원(533채) 규모인 것으로 보고 최근 검찰에 사건을 추가로 송치했다.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고소 사건이 남아 있어 A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10명을 포함한 A씨 일당 51명 중 18명에게는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