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 주의의무 소홀로 원아 중상…원장에 금고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2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은 통학차량이 안전한 곳에서 승하차하고,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B씨는 이런 조치를 태만히 했고, 승하차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 지침을 제정하지도 않았다"고 판결했다.
사고 당시 통학차량의 문은 인도가 아닌 차도 방향으로 열렸고, 원아들은 하차 후 차량 뒤편을 돌아 도로를 건너야 어린이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주행 중인 차량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인솔교사나 보호자의 시선도 분산돼 원아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원장 외에 운전기사와 교사들도 차량의 정차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아 사고를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차량 운전기사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어린이집 교사 D씨 등 5명에 대해서는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죄질이 무거우나 합의한 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은 아이가 안전한 장소로 인도되는 순간까지 명확한 업무 분담으로 각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고는 2022년 7월 12일 오전 9시께 부산진구 한 어린이집 앞에서 발생했다.
원아의 가방끈이 통학차량 아랫부분에 걸린 상태에서 차량이 출발하는 바람에 원아가 70m가량 끌려갔고,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