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부동산 중개보조원 구속…3천여만원 가로채
대구 남부경찰서는 임차인 3명으로부터 전세 계약금 3천2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동산 중개보조원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LH 전세 임대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을 중개해 줄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접근해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주택을 본 임차인에게 "최근 전세 사기가 많아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송금을 유도했다.

계약서 작성 시에도 공인중개사가 없는 일요일에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