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다음 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운전자 휴대전화로 미리 알려주는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관내 고정형 폐쇄회로(CC)TV 203개소, 이동형 CCTV 2개소 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단속 전에 운전자에게 사전알림 문자를 보내 이동 주차를 유도하고 운전자가 단속지역임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을 방지한다.

이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앱 '휘슬'에 가입하면 된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관악구에서 차를 운행하는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단, 서울시 CCTV 단속, 현장 단속, 스마트폰 신고는 알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복적인 불법 주·정차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일 3회까지만 문자 알림을 제공한다.

구는 이번 서비스 도입이 알림 문자를 받은 운전자의 신속한 자진 이동 주차를 유도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교통지도과(☎879-6955)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구민들도 주차 질서 확립과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단속 예정입니다'…관악구, 불법 주·정차 알림 서비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