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인천 옹진군수…벌금 90만원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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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문 군수도 검찰 항소 당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 때 문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문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5월 인천시 옹진군 관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종교인이 평소 다니던 교회·성당·사찰 등지에 통상적인 헌금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 기부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