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전방위 단속에 나섰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을 노린 악성 앱 기반 범죄가 크게 늘면서 피해액이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불어났다.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5878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피해액은 3116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2.2배로 불어났다. 건당 평균 피해액도 5301만원으로 2.8배 뛰었다.범죄 유형별로는 경찰·금융감독원 등 '기관 사칭형'이 절반 이상(51%)을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디지털 보안에 취약한 50대 이상이 전체의 53%에 달했다. 2023년 32%였던 50대 이상 피해자 비율은 2024년 47%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부분 '악성 앱' 설치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로 시작된다고 분석했다. 카드 배송 알림, 대출 신청 안내, 사건 조회 통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대표적인 수법은 피해자에게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됐다"며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검열이 필요하다"며 원격제어가 가능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방식이. 카드 배송 문의나 범칙금 통지, 건강검진 안내 문자 등을 미끼로 삼아 악성 앱 설치 링크를 보내는 수법도 흔하다.악성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 기종, 통신사 정보는 물론 통화 내용과 위치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범죄조직에 넘어간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청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번호(약 80여개)를 도용해 발신번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이 6000건에 육박하게 발생하고 전체 피해액이 전년 동기의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관련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5878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다.건수뿐만 아니라 피해액과 건당 피해액수도 급증했다. 전체 피해액(3116억원)과 건당 피해액(5301만원)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배, 2.8배로 증가했다.금융감독원·검찰·경찰 등 기관 사칭형 범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2991건(51%)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수법에 취약한 50대 이상 피해자 비중도 53%로 높았다.50대 이상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3년 32%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7%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절반을 넘어섰다.경찰청은 "카드 배송이나 사건조회, 대출신청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격적 시나리오는 휴대전화 악성 앱 설치로 시작된다"고 경고했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퇴학 처분 과정에서 학교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면 법에 어긋난 조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퇴학당한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퇴학을 취소하라고 지난 2월 판결했다.A씨는 2023년 9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한 달 전 열린 축제에서 A씨가 무대 위에 오른 여학생의 특정 부위를 거론하며 성희롱하고, 안전 관리 차원에서 지정된 좌석에 앉지 않고 친구들과 무리 지어 맨 앞자리를 점령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를 대상으로 특별선도위원회를 열고 퇴학 처분을 내렸다.학교는 A씨가 성희롱 등 외에도 축제가 열린 강당 문을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허락 없이 강당 스탠드에 올라간 사실 등을 처분 사유로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처분서에는 퇴학 사유를 ‘기본 품행 미준수, 생활규정 제8조, 제38조’라고만 기재했다.법원은 “특별선도위원회 출석요구서, 퇴학 처분서 등에 기재된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학교 측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자리 배치 문제로 교사·학생회와 실랑이를 벌인 내용만 있을 뿐 학교 측이 제시한 사유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할 땐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함과 동시에 처분 당사자의 불복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특별선도위원회에서도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