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채용비리 책임자 징역형…"사회에 큰 허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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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김진영 김익환 부장판사)는 19일 LG전자 본사 인사 담당 책임자였던 박모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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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인은 부정한 채용 청탁을 거절했어야 함에도 전현직 임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최종 면접 결과를 왜곡시켰다"며 "절차의 공정성을 허무는 행위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으며 LG전자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하며 사회나 윤리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박씨의 범행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 기업의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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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실무진과 함께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하자 결과를 합격으로 바꾸고 최종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현재 LG그룹 연수기관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