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여론왜곡…전현직 장수군수 측근들,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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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타지역 선거구민 휴대전화 73대의 요금 청구지를 장수군으로 변경, 민주당 당내 경선의 전화 여론조사에 허위로 응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기준으로 투표권자를 선별한 뒤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당내 경선 구조를 악용한 사례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규모 선거구에서 허위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왜곡한 이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은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골고루 판단한 것으로 보여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