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는 21학급…지역별 여건 따라 최저 18학급까지 탄력 적용

경기도교육청은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소규모 학교 신설 시 기준 역할을 하는 학교 설립 기본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교육청 "신도시 소규모 초교 설립, 최저 기준은 24학급"
이번 기본방안은 올해 2월 정부가 소규모 학교를 신설하거나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원도심 학교를 학령인구가 밀집된 신도시로 이전 재배치할 경우 중앙부처인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면제하고 각 교육청이 자체 투자심사 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학교 설립 시 무분별한 설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정학급 기준을 설정했다.

적정학급 기준은 초등학교 24학급, 중·고등학교는 21학급이다.

다만, 통학이 극히 불편한 경우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최저 18학급까지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설립 관련 주요 확인·검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자체 투자심사 시 확인할 수 있도록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등 학교설립 유발 요인, 예정 학생 수, 통학 여건 등이 체크리스트에 담긴다.

학교를 새로 짓지 않고 학생 수가 감소하는 지역에 있는 기존 학교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 예정인 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이전 추진 기준인 학부모 동의율을 현재 60% 이상에서 과반수로 낮춰 학교설립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최근 화성시 봉담2-1초(가칭) 신설과 경안초, 안성중의 이전을 자체 투자심사를 통해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번 기본방안을 적용했다.

경기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발맞춰 앞으로도 도내 과대·과밀 해소와 학교설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