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건축전문가 투입해 중대형 건축물 870곳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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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은 위촉된 민간 건축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건축물 현장 점검과 위반건축물 지도 등을 수행하는 제도로, 서울 서남권에서 영등포구가 처음 도입했다.
구에서 위촉한 임기 1년의 건축지도원 20명은 5∼6월 두 달간 구조변경·무단 용도변경·무단 증축 등 관계 법령 위반 행위, 녹색건축물·공개공지·건축물 미술작품 유지관리 점검, 중대형 건축물의 피난시설·방화구획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되도록 계도하고 7월 중순까지 점검 결과를 구에 보고한다.
이후 구 담당자는 위반사항 적발 시 건축주·관리자에게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 조치 등 후속 절차를 밟는다.
구 관계자는 "건축지도원 운영으로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건축지도원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