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은 매년 겨울철마다 수원, 화성, 오산, 평택 등 경기남부 도심지에 몰려드는 떼까마귀 무리로 인한 피해를 막는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 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야생동물이 도심지에서 차량이나 도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건물을 훼손하는 등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 주는 피해의 범위를 기존 '농업, 임업 및 어업의 피해'에서 '재산상 피해 또는 농업, 임업 및 어업의 피해'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떼까마귀는 조류 특성상 포획이 쉽지 않아 지자체 차원의 퇴치 활동에 한계가 있다"며 "주차장 가림막을 비롯한 피해 예방 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향후 지속적인 조사연구와 관계기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야생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떼까마귀는 시베리아·몽골 등 북부지역에서 서식하다가 겨울철에 남쪽으로 이동하는 겨울 철새로, 텃새인 큰부리까마귀보다 몸집이 작고 군집성이 강해 큰 무리를 이뤄 생활한다.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AI(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질병을 전파하지는 않는다.
다만, 워낙 많은 개체가 무리 지어 이동하다 보니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과 배설물에 의한 차량 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