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증외상 환자 응급의료 신속 대응한다…이송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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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방청 표준지침에 따르면 중증외상 환자의 경우 권역외상센터 이송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창원지역 내에는 권역외상센터가 없어 중증외상 환자가 발생하면 부산 서구에 위치한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창원에서 부산대병원까지는 50분 안팎이 소요된다.
경남 도내에서는 진주경상대학교병원이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돼 있지만, 창원에서 1시간 20분 안팎 걸려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여서 대부분 중증외상 환자들은 부산으로 이송돼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는 119구급대원들이 중증외상 환자를 권역외상센터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내 병원으로 이송, 치료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이 변경됐다.
창원소방본부는 이때부터 중증외상 환자 이송 때 자체적으로 마련한 창원형 이송병원 선정 지침을 적용해왔다.
해당 지침은 중증외상 환자들이 골든타임(1시간) 이내 가까운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창원 내 병원은 삼성창원병원, 창원경상대병원, 창원한마음병원, 창원파티마병원 등 4곳이다.
창원소방본부는 각 병원의 병상 확보 가능 여부, 진료 가능 의사 유무 등을 살펴 신속히 대상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한다.
창원형 이송병원 선정 지침이 적용된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창원소방본부가 이송한 중증외상 환자 데이터 분석 결과 114명 중 90명(79%)이 창원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받았다.
16명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진료받았고, 나머지 8명은 타지역 병원 또는 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창원소방본부는 창원형 이송병원 선정 지침이 응급환자 이송 시간을 단축하는 등 응급의료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향후 관련 지침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중증외상 환자 발생 때 재이송 사례를 줄이고 응급의료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아직 지침이 적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성과 등은 시일이 좀 더 지나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