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 250만원, 시장직 유지…검찰 항소하자 무죄 주장 항소
'사찰에 1천만원 기부' 거제시장 아내·검찰, 벌금형 불복 항소
경남 거제 지역 사찰에 1천만원을 기부한 박종우 거제시장의 아내 A씨에게 최근 법원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자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역시 다음 날인 17일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냈다.

이 사건의 항소 제기 기한은 18일까지다.

A씨는 2021년 7월 거제 지역 한 사찰에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당선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자는 그 직을 잃게 된다.

당시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의 이체 행위가 선거와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기부 행위의 불법성이나 선거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1심 선고 직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아내의 순수한 불심이 오해를 벗게 돼 다행이다"며 "사법부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으나 검찰이 항소하자 A씨 측도 곧바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사법부 판단을 받아들이려 했다"며 "검찰이 항소한 만큼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