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주사 BCG 공급줄여 폭리' 한국백신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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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백신 대표 하모씨와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한국백신·한국백신판매 법인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더라도 백신 출고를 부당하게 조절했다고 볼 수 없다"며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운 것은 입찰 공정을 해하는 행위이지만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최모 전 한국백신 대표이사는 1심과 같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2018년 결핵 예방에 쓰이는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 백신을 많이 팔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 공급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주사형 공급 차단 사실을 숨기고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이 도장형 BCG 백신을 임시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으로 지정하게 한 후 도매상을 들러리로 내세워 백신을 낙찰받아 국가예산 92억원을 가로챈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