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공노 위원장 경찰에 고소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해직자 생계비 지급 규정을 위반해 2명에게 17년간 20억원(추정)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위원장을 18일 경찰에 고소했다.

"전공노 규약 위반 해직자 2명 생계비 17년간 20억원 지급"
원공노는 이날 오전 원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전공노는 '해직자 생계비 규약'을 위반한 채 해직자인 A씨와 B씨에게 2004년부터 2021년까지 17년간 생계비 등 명목으로 매월 500만∼600만원씩 총 20억원가량을 지급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4년 해직한 A씨는 2007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공노로부터 생계비를 받으면서 '활동 상황부' 작성 및 보고 등 조합 활동에 성실하게 복무하지 않은 채 자신의 영리 활동과 지방선거 출마 등 정치 활동을 했다고 원공노는 지적했다.

같은 해 해직한 B씨 역시 전공노로부터 생계비 등을 받은 기간에 원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임원으로 재직한 내용이 원공노 고소장에 담겼다.

원공노는 이들이 희생자 성실 복무규정 위반은 물론 수익 사업을 하거나 생업(취업) 종사 시 생계비 지급 제한 규정, 정치 활동 기간 중 무급 휴직 처리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원공노가 '1천600만원의 조합비를 상근직원이 아닌 민주노총 활동가에게 불법 지급했다'며 전공노 전 원주시지부장 C씨를 상대로 지난해 5월 고소한 사건은 경찰 '기소 의견' 송치 후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반면 전공노가 원공노 집행부인 우해승 위원장과 문성호 사무국장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지난 2월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됐다.

"전공노 규약 위반 해직자 2명 생계비 17년간 20억원 지급"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2021년 8월 24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인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했다.

독자 노조로 전환한 원공노는 조직 형태 변경을 통한 전공노 탈퇴 후 전공노로부터 각종 소송·고소에 시달리며 조합활동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계기로 원공노는 지난 1월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안인 일명 '원공노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제안한 데 이어 지난 4월 국회에서 '전공노 해직자 생계비 규약 위반 지급 여부 전수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노조 활동으로 입은 피해는 당연히 구제돼야 하지만 희생자 역시 의무 사항을 상식선에서 지켜야 한다"며 "전공노에 전수 조사를 촉구했으나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법적 행동으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