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학용, 음주운전시 최대 10년 면허취득 제한법 발의 [입법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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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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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면허 재취득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는 재취득 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제한 기간을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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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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