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재건위 사건' 故박기래씨 재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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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심서도 무기징역 구형했으나 최종 무죄 판단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17년간 옥살이를 한 고(故) 박기래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박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1975년 4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1983년에 무기징역, 1990년에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17년간 수감생활 끝에 1991년 석가탄신일 특사로 가석방됐다.
그는 출소 후 통일운동가로 활동하다 2012년 별세했다.
유족은 2018년 12월 재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재심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박씨의 법정 증언에 압박이 없었고, 박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변호인 도움을 받았으므로 공판조서에 담긴 진술 내용도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은 적법한 영장 없이 군 보안사로 연행돼 외부와 연락이 차단되고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 및 구금당한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진술한 때의 심리상태가 법정에서도 계속됐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임의성 없는 자백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박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1975년 4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1983년에 무기징역, 1990년에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17년간 수감생활 끝에 1991년 석가탄신일 특사로 가석방됐다.
그는 출소 후 통일운동가로 활동하다 2012년 별세했다.
유족은 2018년 12월 재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재심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박씨의 법정 증언에 압박이 없었고, 박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변호인 도움을 받았으므로 공판조서에 담긴 진술 내용도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은 적법한 영장 없이 군 보안사로 연행돼 외부와 연락이 차단되고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 및 구금당한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진술한 때의 심리상태가 법정에서도 계속됐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임의성 없는 자백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