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오후 1시대 스쿨존 음주측정…일부 운전자 "낮에도 단속하느냐" 당황
음주사례 없었으나 반려견 안은 운전자 '아찔'…경찰 31일까지 스쿨존 특별단속
[르포] "'후'하고 불어 보세요"…한낮 스쿨존 음주단속 동행해보니
"창문 내리고 측정기에 '후'하고 불어 보세요.

"
17일 오후 1시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초등학교 뒤편 왕복 4차선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시작하자 차들이 일제히 멈춰 섰다.

일부 운전자들은 평일 낮 시간대 음주단속에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모두 차분히 음주 측정에 응했다.

한 운전자는 "낮에도 단속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르포] "'후'하고 불어 보세요"…한낮 스쿨존 음주단속 동행해보니
이날 음주단속을 한 곳은 반경 150m 이내에 사화초를 포함해 평산초등학교와 팔룡중학교가 있는 대표적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다.

경남경찰청과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12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차량 약 1천200대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했다.

택시와 6.5t 트럭, 학원 버스 등 할 것 없이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이었다.

이 시간대는 초등학생 하교 시간과 맞물려 사고 위험이 가장 크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1천444건) 중 오후 2∼6시 사이가 592건(41%)으로 가장 많았다.

스쿨존 교통사고는 2020년 25건, 2021년 19건, 2022년 29건으로 매년 평균 2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 이날 음주 감지기는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지난달 8일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한 60대 운전자가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 이후 시민 경각심도 커진 듯했다.

이날 음주 측정에 응한 한 시민은 "최근 스쿨존에서 음주뿐만 아니라 여러 사고가 발생해 스쿨존을 지날 땐 특히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말했다.

[르포] "'후'하고 불어 보세요"…한낮 스쿨존 음주단속 동행해보니
경남 경찰도 지난달 17일부터 '스쿨존 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날까지 낮 시간대 스쿨존 음주운전은 총 4건이 적발됐다.

이 중 2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나머지 두 건은 단속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미달해 훈방됐다.

이 외에 스쿨존 내 안전띠 미착용과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121건이 적발됐다.

이날 단속에서도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차량 조수석에 탄 반려견이 운전석 쪽으로 갑자기 안겨 차량이 잠시 흔들렸다.

도로교통법상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금지다.

이를 위반할 땐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급히 이 차량을 세워 반려견을 다시 조수석에 앉히게 한 뒤 돌려보냈다.

박민호 경남경찰청 암행순찰팀장은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이 언제 뛰어나올지 몰라 위험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야 한다"며 "앞으로 스쿨존 내 시설 개선 작업 등 안전 조치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